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수사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텔레그램이면 익명 또는 대포폰으로 개설한 명의일 가능성이 높고, 텔레그램 자체에서 가입자의 정보제공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수사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