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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3

코인 사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그 해외코인거래사이트의 관리자라고 하는 아이디로 마치 관리자처럼 행세하여 가입시에 페이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로 사이트의 지갑주소로 코인을 보내주면 페이백의 금액만큼 증액하여 다시 돌려준다는 말에 입금을 하였더니 5분안에 아이디가 삭제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의 1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텔레그램 사기를 고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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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 알고계신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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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수사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텔레그램이면 익명 또는 대포폰으로 개설한 명의일 가능성이 높고, 텔레그램 자체에서 가입자의 정보제공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수사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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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코인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기망에 의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 아이디 등의 정보 조차도 없는 경우 그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렵고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 등의 청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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