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형에게 100만원빌려준거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7월중순에 아는형에게 10 20이런식으로 빌려준게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0일에 월급을 받으니 그때 제가 30만원 갚고 나중에 여유가있을때 갚으라고 말해줬습니다.기다리고 10일이되었을때는 11일에 월급들어온다고 기다려달래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1일에 폰을 끈채 잠수를 탔습니다. 오늘 연락와서 지인들한테 왜 돈빌린거말했냐 이런식으로 욕을하더니 제가 돈갚을거냐고 하니 개인회생비로 월급 다냈다고 없다고 하면서 애초에 월급이 다빠져나갈거라는것을 알고있는형이 거지말한것을 인정했습니다. 신고하면 가능할까요? 돈을 못받는한이 있어도 법적으로 최대한응징하고싶습니다. 빌려간 돈중 30은토토를 했는걸 알고있어서 그돈은 포기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