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피고용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일을 하다보면 만성이든 급성이든 사고로 인해서든

일로 인해서 근무 중에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피고용인은 다친 것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산재 보험이 얼마나 보장을 해주는 지 알 수 없는 입장이고.

기록에 남을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 중 다친 피고용인은 다친 것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다친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1. 요양급여(병원비)

      2. 휴업급여(일 못해서 못 받은 일당)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디서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보상해준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산재 기록은 남이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산재를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