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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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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피고용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일을 하다보면 만성이든 급성이든 사고로 인해서든

일로 인해서 근무 중에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피고용인은 다친 것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산재 보험이 얼마나 보장을 해주는 지 알 수 없는 입장이고.

기록에 남을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 중 다친 피고용인은 다친 것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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