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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17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피고용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일을 하다보면 만성이든 급성이든 사고로 인해서든

일로 인해서 근무 중에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피고용인은 다친 것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산재 보험이 얼마나 보장을 해주는 지 알 수 없는 입장이고.

기록에 남을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 중 다친 피고용인은 다친 것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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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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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다친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1. 요양급여(병원비)

    2. 휴업급여(일 못해서 못 받은 일당)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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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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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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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디서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보상해준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산재 기록은 남이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산재를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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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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