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를 하면서 다른 일도 투잡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혹시 주말이나 퇴근한 이후에
다른 일도 겸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사회복지사의 월급여가 적다고 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하나
소속 시설의 겸직 규정과 영리.비영리 여부를 확인해 사전 허가를 받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겸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겸직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공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업무 특성상 정서적·체력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투잡을 병행할 경우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에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상담 관련 부업 등 전문성을 살린 활동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잡은 경제적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업의 전문성과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다른일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일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기관이나 NGO 등 근무시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투잡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꼭 사회복지 기관이나 NGO 등에 확인하시어 투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로 인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사회복지사는 원칙적으로는 겸업을 하는 것이
금지조항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시설장, 특수시설,공무원 등은
제한사항이 존재하지만 그 외에는 가능합니다.
월급이라는 것이 확실히 어느 직종이나 적은 곳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열정만으로는 살 수는 없겠지만
소소한 부업등으로 인해 부가적인 수입을 낼 수도 있죠.
다만 주업에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
부업이 있더라도 주업에 열심히 일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직장과 겸업을 찾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겸업은 힘들듯 합니다
다만 주보센터 등 민간 복지는 위촉직으로 하긴하지만 사단법인은 금하고 있어요
급여는 낮은 대신 롱런을 하면 호봉수도 적용되구요 복지가 나아지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연히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헤치면서까지 투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공무원과 달리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직종은 아니지만 근무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 요양시설 등은 직원의 근무 태도와 윤리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장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기관은 근로계약서 겸직 불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블로그운영, 유튜브, 전자책 출판, 온라인 강의 등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를 하시면서 그 시간 대에 다른 일을 겸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주말을 이용하시거나
퇴근 이후에 하시는 일은 제약이 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