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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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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를 하면서 다른 일도 투잡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혹시 주말이나 퇴근한 이후에

다른 일도 겸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사회복지사의 월급여가 적다고 해서 말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하나

    소속 시설의 겸직 규정과 영리.비영리 여부를 확인해 사전 허가를 받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가 겸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겸직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공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업무 특성상 정서적·체력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투잡을 병행할 경우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에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상담 관련 부업 등 전문성을 살린 활동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잡은 경제적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업의 전문성과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다른일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일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기관이나 NGO 등 근무시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투잡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꼭 사회복지 기관이나 NGO 등에 확인하시어 투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로 인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사회복지사는 원칙적으로는 겸업을 하는 것이

    금지조항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시설장, 특수시설,공무원 등은

    제한사항이 존재하지만 그 외에는 가능합니다.

    월급이라는 것이 확실히 어느 직종이나 적은 곳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열정만으로는 살 수는 없겠지만

    소소한 부업등으로 인해 부가적인 수입을 낼 수도 있죠.

    다만 주업에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

    부업이 있더라도 주업에 열심히 일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직장과 겸업을 찾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겸업은 힘들듯 합니다

    다만 주보센터 등 민간 복지는 위촉직으로 하긴하지만 사단법인은 금하고 있어요

    급여는 낮은 대신 롱런을 하면 호봉수도 적용되구요 복지가 나아지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연히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헤치면서까지 투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공무원과 달리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직종은 아니지만 근무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 요양시설 등은 직원의 근무 태도와 윤리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관장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기관은 근로계약서 겸직 불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블로그운영, 유튜브, 전자책 출판, 온라인 강의 등은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를 하시면서 그 시간 대에 다른 일을 겸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주말을 이용하시거나

    퇴근 이후에 하시는 일은 제약이 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