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들을 살때 현금영수증 발행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하며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없어서 세금정산을 안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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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도 공제 받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중 근로자가 있고 본인이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구매자가 세무상 사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받는 것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무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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