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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
23.02.19

물건들을 살때 현금영수증 발행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하며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없어서 세금정산을 안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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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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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2.2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도 공제 받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중 근로자가 있고 본인이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구매자가 세무상 사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받는 것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무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