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내기 전 지출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내기 전 지출에 대해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질문드려요

이번 연도 2월부터 준비 하면서 이벤트로 발주하고 물건을 구매한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를 8월 1일에 냈습니다. 그래서 물건 구입한 걸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 구입을 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을 제 번호가 아닌 가족 번호로 해 놨더라고요.

현금영수증 정정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정정 받은 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 등록 이전에 지출한 것도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가족번호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직접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