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 도배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기간 만료후 퇴거자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lh전세 상품으로 들어오는데요.
일반아파트입니다.
lh전세지원이 8천까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lh전세상품으로 들어올때 LH에서 지원해 주는 도배장판 이 있지않습니까?
50만원한도라든지요. (평수는 17평입니다)
도배지원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도배를 한뒤 영수증 같은걸 첨부해서 LH 에 등록하면 50 만원 등 을 입금받는것이 맞나요?
2. 도배를 아무곳에서나 해도 되나요? 아님 LH에 등록된 도배업체에서 시공해야만 하나요?
3. 지금 도배를 주인아저씨가 알아보고 하고 있는데요, 도배후 영수증을 받으면 그 영수증을 다음 세입자가 LH에 등록해서, 다음세입자 계좌로 돈이 입금 되나요?
4. 3번이 맞다면 주인아저씨가 도배견적 30만원 으로 견적받고 도배업체에 지불 했을시, 다음세입자가 LH로부터 50만원을 지원받으면 30만원을 주인아저씨한테 주는건가요?
5. 4번이 맞다면 다음 세입자는 50만원지원받는다면 30만원도배값을 제외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50만원 한도니깐 나머지금액은 받는것이 없나요?
6. LH 전세 지원도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LH전세상품을 최초1회 이용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지원에 대해서는 계약시 안내하니 답변으로 부족한 사항은 계약할 때 문의하세요
사업자등록된 업체는 어느 업체라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은 대상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실비용만 지급하고 부가세 포함 최대 60만원 (평수에 따라 차등) 입니다
현장 경험상 지원금으로 부족한 경우가 더 많으며 모자라는 부분은 입주가가 부담합니다.
공사비 입금은 일반적으로 시공한 업체에서 견적과 시공후 사진 등 서류를 보내고 직접 청구하므로
입주자가 번거로운 일이 없습니다 (경험있는 업체는 청구서 등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순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