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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번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의 단순변심 계약 파기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하여 내용 전달 드립니다.

1. 부동산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함.(저는 매도인)

- 총금액 1억 5백만원, 계약서상 계약금은 1천만원.

-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당일은 10만원 입금, 다음날 990만원 입금하기로 함.

2. 다음날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 사유는 단순 변심.

3. 계약서상 특약내용

- 본 계약은 계약금 입금(계좌이체)이 완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계약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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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금이 천만원이라면 계약금 전체가 수수되고 나서야 계약은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줬을 때 매수인은 계약금(계약서상의 계야금전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할려면 계약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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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계약서 내용에도 있겠지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계약금 포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배액 상환 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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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2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금반환에 관한 약정 또는 합의를 했다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 본 질문 상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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