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번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의 단순변심 계약 파기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하여 내용 전달 드립니다.
1. 부동산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함.(저는 매도인)
- 총금액 1억 5백만원, 계약서상 계약금은 1천만원.
-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당일은 10만원 입금, 다음날 990만원 입금하기로 함.
2. 다음날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 사유는 단순 변심.
3. 계약서상 특약내용
- 본 계약은 계약금 입금(계좌이체)이 완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계약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금이 천만원이라면 계약금 전체가 수수되고 나서야 계약은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줬을 때 매수인은 계약금(계약서상의 계야금전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할려면 계약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계약서 내용에도 있겠지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계약금 포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배액 상환 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금반환에 관한 약정 또는 합의를 했다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 본 질문 상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