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의 단순변심 계약 파기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하여 내용 전달 드립니다.
1. 부동산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함.(저는 매도인)
- 총금액 1억 5백만원, 계약서상 계약금은 1천만원.
-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당일은 10만원 입금, 다음날 990만원 입금하기로 함.
2. 다음날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 사유는 단순 변심.
3. 계약서상 특약내용
- 본 계약은 계약금 입금(계좌이체)이 완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계약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