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려면 의사가 검안비를 35만원 달래요. 검안비를 줘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따로 사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무연고 처리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서류 처리할 일이 많다보니 사체검안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 전화하니 검안하시는 의사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구 여기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의사선생님께서 무연고 사망자는 검안비 35만원을 지불해야 검안서를 발급 해준다는데
원래 이렇게 유족이 검안비를 지급해야 발급이 되는걸까요..?
잘 모르는 내용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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