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데 급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바운드, 상담, 콜센터, 고객센터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A 고객사의 고객센터 게시판 답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별도의 사유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한 달 반 이후에 A 고객사와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 받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모두가 갑자기 일을 잃게 됩니다.)
A 고객사와의 프로젝트가 종료(계약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될 줄 알았으나
저희는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퇴사 처리되지 않으며, 회사 내의 다른 부서(다른 고객사 담당 팀)로 이동하거나
자진 퇴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부서 이동을 진행하게 될 시, 현재 공고가 올라온 회사 내 다른 부서 중에서 선택을 하여
간단하게 면접을 보고 우선적으로 배치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서 이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 관리자급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의 신입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월급이 꽤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위와 같은 사유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는데
타 부서 이동 시 직접 선택을 하고 면접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 조금 걸려서요.
강제로 타 부서로 이동되어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로 간주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도 이러한 점을 노리고 부서 이동 선택권을 주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부서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져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으로 봅니다.
부서 이동시 임금조건을 알고 이동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해 급여가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것이 본인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부서이동이나 자진퇴사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이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부서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다 안하겠다고 버티고, 부서이동명령을 회사에서 내주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된 경우에는 제외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부서이동 및 급여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적어주신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종료사유로 퇴사라면 기간만료와동일하게 실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타부서이동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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