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바운드, 상담, 콜센터, 고객센터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A 고객사의 고객센터 게시판 답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별도의 사유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한 달 반 이후에 A 고객사와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 받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모두가 갑자기 일을 잃게 됩니다.)
A 고객사와의 프로젝트가 종료(계약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될 줄 알았으나
저희는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퇴사 처리되지 않으며, 회사 내의 다른 부서(다른 고객사 담당 팀)로 이동하거나
자진 퇴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부서 이동을 진행하게 될 시, 현재 공고가 올라온 회사 내 다른 부서 중에서 선택을 하여
간단하게 면접을 보고 우선적으로 배치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서 이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 관리자급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의 신입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월급이 꽤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위와 같은 사유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는데
타 부서 이동 시 직접 선택을 하고 면접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 조금 걸려서요.
강제로 타 부서로 이동되어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로 간주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도 이러한 점을 노리고 부서 이동 선택권을 주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부서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져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