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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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작성해 고용센터로 송부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니,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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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런 증빙 없이 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도 반드시 요구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