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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상괭이250
붉은상괭이25023.11.12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처음 받게 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됐는데 현 회사에서 피보험자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되서 전직장과 전전직장 피보험자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신청하려 하는데 전직장,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제가 팩스로 보내도 되는건지 .. 제가 직접 제출하고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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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도 되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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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직장과 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이직확인서를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전직장과 전전직장에서 받은 이직확인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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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제가 팩스로 보내도 되는건지 .. 제가 직접 제출하고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 회사로 하여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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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이든 고용센터에 전달만 되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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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팩스로 해도 되고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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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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