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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풍금조294
착실한풍금조29422.04.15

전치12주 척추압박골절 상해보상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 1번 척추압박골절 전치전치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술 하고 나중에 장애후유증이 남을 것 대비 해 산재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님 공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재로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한 보상금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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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상 재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을 장해보상청구서에서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보상금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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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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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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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상보다는 산재보험이 안전합니다.

    보상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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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상금액 자체는 요양기간이나 평균적인 임금 수준, 장해 여부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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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추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산재로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와 치료비 등이 지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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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권유대로 공상처리를 하지 마시고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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