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12주 척추압박골절 상해보상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 1번 척추압박골절 전치전치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술 하고 나중에 장애후유증이 남을 것 대비 해 산재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님 공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재로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한 보상금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상 재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을 장해보상청구서에서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보상금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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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상보다는 산재보험이 안전합니다.
보상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상금액 자체는 요양기간이나 평균적인 임금 수준, 장해 여부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추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산재로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와 치료비 등이 지원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권유대로 공상처리를 하지 마시고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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