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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흥미진진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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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질병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진퇴사(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봐주실 전문가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글이 많이 길어진점 죄송합니다ㅠㅠ

근로기간: 2024.11.15~2026.05.16(퇴사예정)

손목질병 최초발병 : 2025.12.02

업무특성상 무거운짐 정리, 반복적인 손목사용이 있어 최초발병시기부터 지금현재까지 지속적인 손목통증이 있어 꾸준히 약처방을 받고있습니다/

경미한 질병은안된다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업무기간중에 생긴 질병이고 호전이되지않고 통증이나 이런게 지속되는경우인데 무거운짐을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손목을 젖히는 행동이 많은 업무라 업무가 곤란한상태는 맞거든요…일을 그만두지않는한 통증은 사라지지않는 상태입니다

퇴사예정일 26.05.16 한달전인 26.04.16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예정입니다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진단서는 퇴사일기준 한달전까지는 안전하다고 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부분이 4/16의사소견서 (3개월요양필요멘트) 를 받으면 5/16 퇴사시까지 한달이 소요되고 (물론 그기간안에 치료는 지속할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개월수는 2개월이고 치료경과에 따라 의사완치소견서는 3달보다 1~2주 조금 일찍제출해도 괜찮다고 안내받았었거돈요.. 7월 첫째주쯤에 완치소견서를 받아 센터에 제출하면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퇴사후에도 약처방과 물리치료처방을 이어서 받을예정입니다(근무중에는 치료를 받을시간이 전혀없어서 약을 먹고잇긴한데 약을 먹어도 손목을 많이쓰면 또 저리고 아파옵니다)

근무기간: 2024.11.15~2026.05.16

질병최초발병: 2025.12.02

의사소견서:2026.04.16

퇴사: 2026.05.16

완치소견서제출: 2026.07월 첫째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은 문제되지 않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즉, 사용자에게 해당 질병으로 인한 업무전환 또는 휴직ㆍ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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