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회사가 무거운 짐을 많이 들다 보니 손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만성 질환이 되어 버려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이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되었다면 의사 진단,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주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해당 기간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체력 저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다쳐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고, 회사가 치료를 위한 휴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거나 전환배치를 할 수 없는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사업주 확인서, 의사진단서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질환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야 하고, 기업 사정상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