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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1.09

안녕하세요ㆍ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ㆍ

안녕하세요 ㆍ근로자 본인이 큰 질병 ( 수술.입원이 필요한 )에 걸려서 장기간 치료를 요해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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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ㆍ근로자 본인이 큰 질병 ( 수술.입원이 필요한 )에 걸려서 장기간 치료를 요해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케이스입니다.

    1. 먼저 업무 수행에 곤란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겠고,

    2. 휴직이나 직무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증명되어야 하겠으며,

    3. 마지막으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되오나,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휴직 등의 사용이 어려움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및 요건 등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항대로, 업무전환이나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