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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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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질문입니다. 혹시 약국에서의 약값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3개월에 검사후 한번씩 약을 받습니다.약값이 꽤나와서 실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용이 된다면 약국에서 서류를 받아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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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보장에 적용하는 질병코드라면 약제비도 물론 보장이 가능합니다.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도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가입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를 뿐입니다.

    약국에서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도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약처방전과 함께

    보통은 약국 종이 봉투에 있는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능합니다. 청구시 필요서류는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국에서의 약값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 네. 실비의 경우 질병통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니.

    챙기시면 되고, 금액이 크다면, 처방전과 약국의 명세서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 약국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약제비 한도가 다양하니 본인 실비 가입금액을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처방또한 지급대상입니다.

    - 약국 영수증을 요청하여 구비후 보험사에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자기부담금 5천 원 (통원의료비와 약제비를 합한 금액)

    2009년 9월 이후 ~ 2017년 4월 이전: 자기부담금 8천 원

    이라서 몇만원씩 나오는 거 아니면 청구하는게 귀찮기 까지 하니까 청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처방전을 받을때 기간을 늘리는게 좋겠죠

    청구시 서류는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입니다

    처방전은 병원에서, 약제비 영수증은 약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방약이실 경우 약제비용은 실비보험에서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그간의 영수내역을 요청하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에 약제비가 포함 되어있으면 보장이 됩니다.

    약국에서 영수증과 처방전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제비보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통 처방조제비의 경우 8천원 공제를 하며 약국 종이봉투 영수증과 처방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도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약국 영수증, 처방전 있으시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의 약제비도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과 영수증을 보관하시어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