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직후 채용 관련 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 1일날짜로 직원을 권고사직 후 같은날짜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유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감원시키고도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경우라면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1월 1일 직원을 권고사직 한 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적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을 했는데, 추가채용을 한다면 실제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면 퇴사한 직원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불만이 없으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