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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염소131
자비로운염소13120.08.12

수면내시경 받은 후 귀가시 잠들어버리면??

안녕하세요 직장인이에요

곧 건강검진을 받게되는데요 여러가지 검진중 내시경을 할때 수면내시경을 하거든요

근데 내시경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할때 운전을 하고 가는경우 수면효능이 반응해서 졸아버릴수도 있을거 같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쉬었다 가라고 하던데

만약 운전하다 졸게되거나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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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면 내시경에서 사용하는 마취 성분으로 인하여 졸음에 따른 운전은

    미리 사전에 수면 내시경 시술시에 병원 측으로 부터 운전을 하지 말것을

    권장 받은 점, 졸음을 통해 위험운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점,

    이미 그 졸음에 따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의 청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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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쉬었다가 가라고 했는데, 운전하다가 졸게 되어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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