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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18

6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육아시간을 회사에 청구하면 유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6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친구 말로는 육아시간을 청구 하면 유급으로 받을수 있다 하더라구요 육아시간을 회사에 청구하면 유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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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1일 2회 각 30분이상의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육아시간이라고 합니다. 육아시간을 유급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이 시간 회사에 청구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해당 시간을 지급해야하는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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