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ㅜㅜ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마지막 대화내용 정리해뒀습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또 적었던 내용 맞고 제가 했던 발언이 자꾸 헷갈려서 글을 적어봅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
랜쳇에서 상대 상태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러길래 제가 거기다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 이랬는데 상대가 자ㅈ..? 카톡 하자 해서 제가 거기서 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또는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 이런거 같은데 저 발언들이 통매음에 성립에 해당이 될까요?
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 듯 둘중에 하나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저 둘중에 발언 한가지 했다고 해도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은 카톡으로 넘어가서 고소 선언 듣고 즉탈 해서 10주 지났는데..성립이 되기 어려운건지 저 발언을 해도 성립이 어려운건지 10주차면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는지 사건화가 되지 어렵다던지 꼭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대화 내용 정리하자면
(가지먹고싶다 🍆 이러한 상메를 보고)
저:가지말고 자ㅈ는 어때?
상대:자ㅈ..?
상대:카톡 할래?
저:아이디줘봐
저: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둘중에 하나 발언한듯 싶습니다)
저:언제 줄거야
상대:(카톡 아이디)
카톡
저:ㅎㅇ
상대:너 맞지?
저:ㅇㅇ
상대:(캡쳐본과 고소장 비스무리한거 작성중인 모니터를 찍어보냄) 통신매체이용음란법 몇조 몇항 이러면서 합의금 요구
랜쳇에서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랑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둘중에 하나 발언한듯 싶습니다) 한거 같습니다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 두 문장 적어서 보냈습니다 ㅠ
변호사님들도 안된다고 했었는ㄷ 진짜 안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채팅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위한 고소를 먼저 이야기 한 점 등을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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