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 닉네임이 능욕수치좋아함 이런 닉네임이기도 하고 프로필 사진에도 다 보이는 가슴사진,모니터에 닉네임 적어서 붙여놓은 것도 있길래 제가 상대방에게 능ㅇ 해드릴까요? 잘하는데 라고 보냈습니다,그랬더니 상대가 고고 이래서 능ㅇ 을 해준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쌍방이라 성립이 어려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추천 눌러드릴테니까 아무나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인 반응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더욱이 상대방이 발언을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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