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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3.09.04

통매음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꼭 추천 눌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오류가 나서 답변이 안봐져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ㅜㅜ)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랜쳇에서 상대 상태 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길래 제가 가지말고 자ㅈ는 어때? 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자ㅈ...? 이러고 카톡 아이디 준다고 해서 거기서 또 중딩이라 더 맛있을듯 이러고 상대한테서 카톡 아이디 받아서 카톡 했는데 상대가 본인 확인 후 고소선언하면서 랜쳇 내용과 고소장 작성중인거 같은 비스무리한 모니터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런식으로 보내주는건 헌터 방식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고소 선언 후 즉탈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저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2.국내앱이나 커톡은 특정 빨리 된다고 하던데 (보통 3~4주라고 들음)


지금 현재 10주차면 고소 안당한게 맞다고 봐야하는지


3.만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왜 되지 않는지


4.실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지


5.이제 안심하고 다른 글이나 이런거 안찾아봐도 되는지


6.카톡으로 넘어갔어도 랜쳇 회사에서 채팅 로그를 안보내주면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가서 특정이 불가능한지


7.고소장 비스무리한거 작성중인 모니터를 찍어서 보내면서 랜쳇 캡쳐내용도 보냈는데 그냥 협박을 하고 돈을 얻기 위해 고소장 비스무리한 작성중인 모니터를 찍어서 보낸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7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듣고 무서워서 카톡은 즉탈 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아직도 떨리네요


(일부로 자ㅈ,ㅈ글자 지 맞는데 ㅈ으로 글 썼습니다 변호사님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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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1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또한 발언 내용 자체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가지먹고싶다'는 발언과 이어지는 개인톡으로의 대화 진행 및 고소장 전송 등 사정을 보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경우 실제 고소를 하지도 않겠으나, 고소가 된다해도 통매음이 성립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10주가 지났다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