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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3.09.05

통매음 성립 질문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또 적었던 내용 맞고 제가 했던 발언이 자꾸 헷갈려서 글을 적어봅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

랜쳇에서 상대 상태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러길래 제가 거기다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 이랬는데 상대가 자ㅈ..? 카톡 하자 해서 제가 거기서 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또는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 이런거 같은데 저 발언들이 통매음에 성립에 해당이 될까요?

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 듯 둘중에 하나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저 둘중에 발언 한가지 했다고 해도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은 카톡으로 넘어가서 고소 선언 듣고 즉탈 해서 10주 지났는데..성립이 되기 어려운건지 저 발언을 해도 성립이 어려운건지 10주차면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는지 사건화가 되지 어렵다던지 꼭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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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성적 발언을 유도한 다음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10주가 지났기 때문에 고소가 되었다고 해도 연락이 오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1회적인 발언이며 단지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 죄가 그렇게 쉽게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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