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포함 정직원이 5명 아르바이트생 2명~5명(일정하지 않음)이 근무하는 서비스업종의 사업장입니다. 주말 이틀만 쉬고, 주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명절을 제외하고 공휴일이나 연차, 월차가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한달 기준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이 근로하는 날이 더 많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