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을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제품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작은 인테리어 램프같은 제품입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매장에서 판매가 되었던 제품이지만 저는 해외에서 구매를 하여 배송대행지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통관 물품인지 목록통관 물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품은 한국에서 판매했던 제품과 동일하며 한국 판매제품에는 사진에서 보다싶이 한글설명서가 있었습니다
통신기능은 없는 단순히 케이블연결시 조명만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제품은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구입한것입니다
배대지에 문의했을때는
"사진으로만 봤을때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기 분류 될것으로 사료 되오며 전기용품 및 전파법 대상입니다.
다만 통신기능이 없어 목록 통관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되어나
목록심사시 목록배제가 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다른 요건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로드 하신 사진을 보았을 때 조명기기에 해당하여 KC인증 대상으로 보여지나,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규정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대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있어도 요건 구비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진으로만 봤을때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기 분류 될것으로 사료 되오며 전기용품 및 전파법 대상입니다.
다만 통신기능이 없어 목록 통관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되어나 목록심사시 목록배제가 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상기 답변을 남긴 이유는 전파법 대상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판단사항을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법의 개정으로 자가사용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제품은 정확한 HS code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HS code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HS code가 확인된다면 전파법 적용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전파법 대상이 아니며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배대지에서 보내준 메시지를 해석하자면 높은 확률로 목록통관은 가능하지만, 혹시 해당부분이 문제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으로만 봤을때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기 분류 될것으로 사료 되오며 전기용품 및 전파법 대상입니다.
다만 통신기능이 없어 목록 통관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되어나
목록심사시 목록배제가 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물품의 경우 1개 혹은 1대까지는 전파법이 면제가 되기에 목록통관이 대부분 허용됩니다. 따라서, 1개라면 개인사용용도로 판단되기에 통관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며, 가격이 150불만 초과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물품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전압기준이 어느정도 높아야지 대상이 되기에 해당부분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조명기기로 보이는데, 이는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백열전구 전기스텐드 ● 백열등기구·스텐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백열등기구·전기스텐드
정확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은 정격전압 등이 확인되어야하기 때문이며, 아무래도 잔파법 등의 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 대해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잇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면 전안법이든 전파법이든 1대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가 가능하니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또한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즉,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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