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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19.12.01

상페되는 코인을 거래소에서 기간내 인출 못 한 때에는 어떻게하나요

상장폐지되는 코인이 가끔씩 나오는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코인의 인출 가능기간내에 사정이 있거나 확인을 못해서 인출을 못 한 경우에는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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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상폐 기준에 의해 사용자들에게 출금 및 거래 중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상폐 이후에는 출금은 할 수 없으나 각 거래소 정책에 따라 상폐 후에도 출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내에 출금하지 않는다면 해당 암호화폐의 소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정상적으로 진행된 출금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업비트 출금 지원 정책

    • 한빗코 출금 지원 정책

    감사합니다.



  • 거래소의 투자유의 및 폐지 대상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시 기준이 되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어 거래소에서 퇴출됩니다.

    가상화폐의 상장폐지가 되었다해서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된 거래소내 지갑에서 정리기간동안 지갑내에서 인출하지

    않은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거래소내 상장폐지 기준에 걸려서 폐지되는 기준은

    정리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런경우 정리기간내에 인출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거래소내 대표지갑이 삭제되었기에 찾을수도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내 투자유의/상장폐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장폐지전 투자유의를 먼저 지정한후 매개선시 상장폐지됩니다.

    1. 자체 거래소내 상장심사 기준을 위반했을경우 입니다..

    2. 거래량 기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거래량이 없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진행합니다.

    3. 지금은 각종 거래소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를 하면 상장폐지됩니다.

    4. 가상화폐관련된 사기나 여론성 문제점이 들어났을때도 상장폐지합니다.

    5. 각종 해킹사고등이 발생하여 보안에 취약점이 발생했을경우도 상장폐지합니다.

    6. 기술력이나 장래성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스캠코인인경우도 폐지대상입니다.

    7. 업비트와 비트렉스에서 서로 연계된 전산시스템인경우 비트렉스에서 폐지되면 업비트에서도 폐지되는 시스템폐지의 대상도 있습니다.

    8. 각거래소마다 폐지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9. 개발사 요청에 의해서도 상장폐지될수 있습니다.

    10. 돈세탁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때도 강제 폐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시장성,개발성,진정성등 여러기준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일단 경고를 거친후 폐지를 진행합니다. 이때 무조건 폐지하지 않고요 정리기간이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기간경과후 해당 코인 개발사에 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복구를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답변사항입니다. 참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