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가 발생되게 되면 임대인이 이 집을 팔아도 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수 없기에 임대인에게 여유자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보험 청구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해야합니다. 결국은 만기시 실제 보증금이 미반환되야지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며 전세계약중에는 당장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시세와 관계없이 계약종료시 임대인에게 환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을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여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최소한 시세 차액 만큼은 재무여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지급 보증보험 가입 검토, 계약시 보수적인 권리분석 등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임차인의 계약만료 시기에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대화로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