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때에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유의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주택의 시세가 하락하여 전세가를 하회하게 되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이럴땐 재계약 시에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시고, 갱신계약의 경우 협의를 하여 감액 계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