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위해 작성중 피고인의 정보를 기입해야하더라구요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공소장 열람등사신청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우편수령이 안되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려면 무조건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까운 법원으로 열람 신청을 해놓고 방문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