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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19

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소인의 신분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면 모든 절차가 끝이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 번호만 알고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부터의 사건 번호를 모르는 상태면 어디서 어떻게 법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복사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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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민원실을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보고 그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 사건 기록을 열람 신청할 수 있고, 검찰 기록을 통해 공소장 열람을 하여 공소장 및 사건 기록으로 공판(형사재판) 기록을 확인하여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기록 등 열람복사는 직접 가서 하여야 하고 피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고, 사건번호는 민원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룰 작석하시면 되나 공판기록 일체를 볼 수 없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공소장 판결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