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신분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면 모든 절차가 끝이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 번호만 알고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부터의 사건 번호를 모르는 상태면 어디서 어떻게 법원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복사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기록 등 열람복사는 직접 가서 하여야 하고 피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고, 사건번호는 민원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룰 작석하시면 되나 공판기록 일체를 볼 수 없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공소장 판결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