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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전에 살던집을 얼마전에 매매했는데 처음에 샀던 매매가가 1억이라면 그보다 싸게(약 9500만원정도)판매를 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세무서에 신고를 하긴했는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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