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전에 살던집을 얼마전에 매매했는데 처음에 샀던 매매가가 1억이라면 그보다 싸게(약 9500만원정도)판매를 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세무서에 신고를 하긴했는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세원으로 합니다
취득 금액보다 양도 금액이 적거나 같다면 원천적으로 양도이익이 없으므로 과세가 안됩니다
세금 부과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는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고 잘 하셨습니다
개인적 착오로 인한 가산세 방지를 위해서도
예상치 않게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 적용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란 양도시 매매가가 취득시 매매가보다 높을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득가보다 더 싼 가격에 매매했으므로 양도세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서 이익이 있을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처음 취득시 보다 낮게 매도하셨다면 당연히 부과되지 않구요.
또한 1주택만 소유하셨으면 1주택자는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고 손해를 보았기에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손해를 보았다면 입증을 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고지서는 신고자가 작성해서 은행에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