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 주휴일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만 부여하면 될 뿐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주 월, 목을 쉬어왔다면 그 중 하루 또는 이틀이 유급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의 경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