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과 빨간 날 휴일이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9월 무급을 사용 한 직원에 대한 급여정산 문의입니다.
9/1~7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였고, 9/8~27일까지는 무급을 사용하여 한 달 미출근 하였습니다.
연차 사용한 1,4,5,6,7일인 5일은 당연히 유급이겠고,
주휴수당도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으로 3,10일인 2일 유급이고,
이후 주말에 대한 유급은 없고,
추석 연휴인 28,29일은 유급인지요?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는지, 유급/무급 적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면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는 출근하고 나머지 출근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은 유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유급/무급휴가로 쉰 경우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10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8, 2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무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추석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3일과 10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연차사용일 자체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2. 이후 무급휴가 기간에는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전주에 1일이라도 출근한 사실이 없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계속 재직한다면, 추석등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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