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퇴사를 하려면 4주전에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서 포기의사를 밝혔고 사직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 지나서 적임자 나타나서 정상가동 중인데
제가 일한 노임을 받기위해 요청 하자 학원측에서 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소송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소송 이 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허나 '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3월 1일-31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4월30일이 지나고 5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현재 기준 3월28-31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4월30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5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 사직서 제출을 의미)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금액 등 사용자가 명확히 증명해야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2틀만에 적임자가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기에 사용주가 실제로 피해본것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임).
그리고 사용자(학원)측에서 퇴사전 4주전에 통보를 안했다고 계약위반이라고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는 퇴직통보의 의무가 없기에 그것을 문제삼아서 소송을 건다는것은 의미가 없을것이며,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기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 퇴사하기 4주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얼마를 배상한다든지라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등은 하지 못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다시한번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사용자(학원)측에 요구를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 인과관계의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4주전에 퇴직통보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여부와 객관적인 손해액은 회사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회사측에서는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4주 전에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사실만을 두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후임자를 채용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