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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조롱이41
후련한조롱이41
22.02.28

당일 퇴사에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제가 7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만 두고싶다고 통지 다닌 통지를 드렸으나 사장님은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직접 승락 의사를 밝히셨고, 제가 교육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 상 하루 전보다는 2주 전에 퇴사 의사 밝히기.

라는 조항으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전 당일 출근 예정이었고 7일 및 그 안에 사람이 구하지 않을 경우 더 근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연락 뿅 탄 적 없고 무단으로 출근 안 한 적 없습니다.)

졸업식 시즌은 지났구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쁜 시즌 역시 문자로 나와있습니다.

무단 통보 및 출근을 안 했다기엔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피해로 입증이 되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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