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온화한호랑나비22
온화한호랑나비22
21.12.10

하루 알바하고 조퇴 후 퇴사 의지 밝혔는데 손해배상청구한대요

퇴근 두 시간 전에 조퇴하고 일이 안 맞아 퇴사하겠다고 일한 만큼 보내 달라 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소송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무단 조퇴, 본인이 입은 피해로 소송 진행한다는데 먹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1인 업무 가능한 곳이며 세 명이 업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