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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호랑나비22
온화한호랑나비2221.12.10

하루 알바하고 조퇴 후 퇴사 의지 밝혔는데 손해배상청구한대요

퇴근 두 시간 전에 조퇴하고 일이 안 맞아 퇴사하겠다고 일한 만큼 보내 달라 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소송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무단 조퇴, 본인이 입은 피해로 소송 진행한다는데 먹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1인 업무 가능한 곳이며 세 명이 업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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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이며, 1인 업무가 가능한 곳이라면 손해를 배상할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만둘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 발생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루 알바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도 손해액을 입증하면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1시간 일한 임금이라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