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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234
단아한오릭스23423.11.08

계약 중도 퇴사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청

회사 입사 시 4년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고 매달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해지합의서도 주고받았습니다.

퇴직금 건으로 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해당 건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거라며 회유를 가장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약기간 중도 퇴사를 해도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차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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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금이라는게 사이닝보너스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직에 대한 대가인지, 일정한 근속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

    사이닝보너스 지급에 관한 양측의 협의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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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중도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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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시 일정 기간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이닝 보너스'는 퇴사시 이의 몇 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요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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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금의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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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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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금 반환과 퇴직금은 별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계약금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퇴직금 신고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4.29. 선고 2013카합231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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