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금 반환과 퇴직금은 별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계약금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퇴직금 신고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4.29. 선고 2013카합231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