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 퇴사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청
회사 입사 시 4년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고 매달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해지합의서도 주고받았습니다.
퇴직금 건으로 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해당 건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거라며 회유를 가장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약기간 중도 퇴사를 해도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차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금이라는게 사이닝보너스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직에 대한 대가인지, 일정한 근속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
사이닝보너스 지급에 관한 양측의 협의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중도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시 일정 기간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이닝 보너스'는 퇴사시 이의 몇 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요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금의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금 반환과 퇴직금은 별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계약금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퇴직금 신고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4.29. 선고 2013카합231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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