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아한오릭스234
단아한오릭스234
23.11.08

계약 중도 퇴사로 인한 계약금 반환 요청

회사 입사 시 4년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고 매달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해지합의서도 주고받았습니다.

퇴직금 건으로 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해당 건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거라며 회유를 가장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약기간 중도 퇴사를 해도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금 차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