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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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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세금내지않는 외국인들도

기초연금은 세금을내지않는 외국인들도 나이만 충족하면받을수 있는 연금인지 궁금합니다 뉴스에 보니 복수국적을 가진사람들이라고하든데 외국인이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번 제6조 1호,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 가국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에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 외국인이라고 하여 기초연금은 수령이 불가능하며, 세법과 무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