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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세금내지않는 외국인들도
기초연금은 세금을내지않는 외국인들도 나이만 충족하면받을수 있는 연금인지 궁금합니다 뉴스에 보니 복수국적을 가진사람들이라고하든데 외국인이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번 제6조 1호,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 가국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에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 외국인이라고 하여 기초연금은 수령이 불가능하며, 세법과 무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