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소견 암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문의
건강검진 소견입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 해당인가요?
3개월 지나고 가입하면 상관 없는지요?
암통원 80~100만원 특약과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5천 추가 가입하고 싶은데 부담보 걸릴까봐 궁금합니다.
위 소견이면 30초반이여도 건강체할인 보험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소견은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고지의무가 없으며, 건강체로 가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소견이 특정 질환과 관련된 경우, 일부 보험에서는 부담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은 1년 후 가능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경과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경과후 가입하시먄 일반 건강제 가입시 고지대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지나고 간편으로 가입은 가능해 보입니다.
건강체로 가입하실려면 1년은 지나야 가능할걸로 예상됩니다.
간편가입시는 부담보가 따로 없으니 좀 기다리시면 될듯합니다.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니 병력 고지하시고 가입가능 여부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에 추적관찰소견 및 투약이 없는 진단에 경우에는 3개월 지나면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위 내용은 3개월 내 고지대상입니다.
고지 후 가입하는것보다 별다른 조처 없이 3개월 뒤 보장 준비 추천드립니다.
고지하시면 전기간 부담보 혹은 할증&5년 부담보 될 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