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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소견 암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문의

건강검진 소견입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 해당인가요?

3개월 지나고 가입하면 상관 없는지요?

암통원 80~100만원 특약과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5천 추가 가입하고 싶은데 부담보 걸릴까봐 궁금합니다.

위 소견이면 30초반이여도 건강체할인 보험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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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소견은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고지의무가 없으며, 건강체로 가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소견이 특정 질환과 관련된 경우, 일부 보험에서는 부담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은 1년 후 가능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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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경과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경과후 가입하시먄 일반 건강제 가입시 고지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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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지나고 간편으로 가입은 가능해 보입니다.

    건강체로 가입하실려면 1년은 지나야 가능할걸로 예상됩니다.

    간편가입시는 부담보가 따로 없으니 좀 기다리시면 될듯합니다.

    회사마다 인수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니 병력 고지하시고 가입가능 여부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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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에 추적관찰소견 및 투약이 없는 진단에 경우에는 3개월 지나면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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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위 내용은 3개월 내 고지대상입니다.

    고지 후 가입하는것보다 별다른 조처 없이 3개월 뒤 보장 준비 추천드립니다.

    고지하시면 전기간 부담보 혹은 할증&5년 부담보 될 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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