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이 신용이 안좋아 가압류진행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자녀명의 통장으로 이전시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