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저축아이껄로 들어도 상관없나요?
제가 신용이 좋지않고 통장을 가압류 당해서 제이름으로는 청약 만들어도 가압류당할수있다하더라구요
근데 lh전세가 제명의로 했는데 청약을 아이껄로 만들어서 이사를 갈려하는데 아이껄로는 안되나요?
어차피 청약을 6개월에서 몇년넣어야되는건 알거든요
전 국가에서 도움받는 수급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이 신용이 안좋아 가압류진행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자녀명의 통장으로 이전시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명의의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녀가 세대주가 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원하시는 청약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