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매월 지급받는 급여, 수당,
상여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 등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 등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인 '근로소득 연말
정산 지급명세서'를 매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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