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5년도 6월 알바 퇴사 후 7월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다 12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ㅜ해여하나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말이 없어서.. 혼자서 진행 하는 방법도 있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이직한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5년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1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파트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 달라고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