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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12월 25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페이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예)2021년 12월

시급 : 8,720원

실근무일 : 23일(깜장날)

주휴(일요일) : 4일 (빨간날)

1) (8,720*8h)*23일 + (8,720*8h)*4일

2)( 8,720*8h)*23일 + (8,7208h)*4일+(8,720*8h)*1일

시급직의 경우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2.25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습니다(1번).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급제로서 월급이 아닌 매월 일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2번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직의 경우라면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유급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에 해당하는 바,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5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이므로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 경우 12월 25일에 쉴 경우 추가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