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원 박살낸 폭도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말도안되는 일이 있어났는데요. 이번에 법원을 박살낸 폭동 가담자들한테 형량이 얼마정도 주어질까요? 그냥 훈방조치를 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훈방조치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훈방조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법익 침해이고, 수사기관 역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가 각 문제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하게 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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