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꽃다운날다람쥐207
꽃다운날다람쥐207

작년 12월부터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작년 11월에 소득세신고때문인지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11월에 폐업을하고 현제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번달 보험료도 또 그대로 높게 나왔네요

한번 오른 보험료가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소득이 없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따로 해촉증명서등 소득이 없음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매년 09월경에

    공식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소득금액을 통보하게 되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통보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소득자의

    재산과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환 금액에 대하여 매월 11월분부터 국민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체

    제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11월 귀속 보험료마다 갱신이 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로 보험료 감액 신청 또는 피부양자 신청에 대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