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매년 09월경에
공식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소득금액을 통보하게 되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통보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소득자의
재산과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환 금액에 대하여 매월 11월분부터 국민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체
제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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