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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날다람쥐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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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가 값자기 높아졌는데요..

12월 의료보험료가 값자기 높아져서 알아보니 작년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서 높아졌다고하는것은 확인했는데요

12월달 한달만 지난해 소득으로인한 인상인지 이제 계속 이금액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헤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장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통보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10월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산하여 매년 11월분부터 적용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하며, 계속해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작년 정산금액과 부과분이 다 조정되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건강보험 사이트나 공단 통화하셔서 확인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