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헤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장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통보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10월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산하여 매년 11월분부터 적용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하며, 계속해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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