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 법령상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균등의 원칙: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2.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이해관계를 반영합니다.
3. 자치구·시·군의 행정구역 준용: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둘 이상의 선거구로 나누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인접한 지역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구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인구 기준 외에도 지역대표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있어 일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 수를 줄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의원 수 감소로 인해 국민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문제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구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