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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대찬천인조121
대찬천인조121

이런경우 명예회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혐의없음으로 통지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상고를 하여 고등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그이후로 3개월째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서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두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송에서 항소, 상고 행위를 하고 형사 고소 행위 자체가 무죄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자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행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