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질문자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고죄 고소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