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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레오파드268
청렴한레오파드26820.07.29

쌍방폭행 불기소 처분 후 무고죄 고소 방법이?

일방폭행 으로 신고해 경찰서를 갔는데 상대가 쌍방이였다고 주장 했으나 제가 폭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하여 불기소 처분 받았는데 상대는 기소된 상태이구요.

아직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손배는 피해자일시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해준다는데 무고죄는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너무 약소한 사건이라 선임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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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질문자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고죄 고소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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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 고소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하시면되는데 그 전에 앞서 질문자님 불기소이유서를 먼저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을 할때 상대방 고소에 대해 무고여부를 같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무고죄 고소장 작성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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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시 경찰서에 고소잡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및 무고죄 성립이 된다는 내용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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