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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

협박죄 민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작년에 협박죄로 인해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혐의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이번에는 갑자기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저번에 협박죄 신고했던 분이 걸었는데요

내용은 협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000만원입니다.

문제는 저는 협박죄 혐의없음으로 무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럴경우 법원에 혐의없음 내용만 보내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에 협박죄로 고소되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으로 다시 형사고소를 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혐의없음 결정문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박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입증 책임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무혐의처분이 나온 건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하면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결과만 띡하고 보내는 것보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고소를 통해 처분을 무혐의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2.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항변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무혐의 사실과 함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항변할 사유 , 증거를 가지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동일 건에 대하여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불송치 이유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다른 주장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반박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